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저가 양도에 따른 법인세 부과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A는 2010. 1. 6. 자동차용 변속기 부품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C(분할신설법인)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160,000주를 모두 취득함.
  • 원고 회사는 2010. 3. 31. 분할신설법인 주식 144,000주(90%)를 원고 B 등 특수관계자들에게 1주당 18,750원에 양도함(이 사건 양도).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주식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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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74197 법인세 부과처분
원고
1. 주식회사 A
2.B
피고
1. 남대문세무서장
2.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3. 9. 1. 원고 B에게 한, 2010. 3. 31. 증여분 증여세 319,781,230원 중 283,374,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6. 30. 증여분 증여세 57,992,400원 중 50,792,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양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나머지는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13. 9. 6. 원고 주식회사 A에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86,710,530원, 2010년 귀속 증권거래세 4,597,1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별지1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표 기재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양천세무서장인 2013. 9. 1. 원고 B에게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319,781,23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57,992,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98. 2. 23.부터 자동차용 변속기 부품 제조사업을 영위하였다. 2010. 1. 6. 위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C(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그 발행주식 160,000주(100%)를 모두 취득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0.3.31. 위 160,000주 중 144,000주(90%, 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B, D(원고 B과 형제관계), E(원고 B의 어머니), F Ltd(이하 'F'라 하고, 위 3인과 F를 통틀어 '이 사건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1주당 18,750원(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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