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3. 9. 1. 원고 B에게 한, 2010. 3. 31. 증여분 증여세 319,781,230원 중 283,374,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6. 30. 증여분 증여세 57,992,400원 중 50,792,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양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나머지는 원고 B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13. 9. 6. 원고 주식회사 A에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86,710,530원, 2010년 귀속 증권거래세 4,597,1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별지1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표 기재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양천세무서장인 2013. 9. 1. 원고 B에게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319,781,23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57,992,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98. 2. 23.부터 자동차용 변속기 부품 제조사업을 영위하였다. 2010. 1. 6. 위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C(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그 발행주식 160,000주(100%)를 모두 취득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0.3.31. 위 160,000주 중 144,000주(90%, 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B, D(원고 B과 형제관계), E(원고 B의 어머니), F Ltd(이하 'F'라 하고, 위 3인과 F를 통틀어 '이 사건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1주당 18,750원(2010. 1.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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