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공유 취득 시 취득세율 산정 기준: 공유 지분 가액 vs. 주택 전체 가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택 공유 취득에 따른 취득세 경정청구를 기각함.
  • 주택을 공유 형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공유 지분 가액이 아닌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1. 9. 서울 서초구 C, 3동 102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각 2분의 1씩 취득하고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함.
  • 원고들은 2015. 4. 13.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의 취득가액(349,000,000원)에 해당하는 세율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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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7418 취득세등경정청구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2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B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취득세 산정이율을 20/1,000에서 10/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 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1. 9. 서울 서초구 C, 3동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2분의 1씩 취득하고(취득가액 698,000,000원),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원고들은 2015. 4. 13.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취득가액인 349,000,000원에 해당하는 세율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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