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2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B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취득세 산정이율을 20/1,000에서 10/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 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1. 9. 서울 서초구 C, 3동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2분의 1씩 취득하고(취득가액 698,000,000원),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원고들은 2015. 4. 13.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취득가액인 349,000,000원에 해당하는 세율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