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 체납자의 출국금지처분 취소: 재산 해외 도피 우려 없는 경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총 1,150,738,870원의 세금을 체납함.
  • 원고는 2007. 2.경 E-2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던 중 2015. 8. 3. 대한민국에 일시 귀국함.
  •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5. 8. 7. 원고에게 2015. 8. 7.부터 2016. 2. 6.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이 체납되기 이전부터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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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73583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피고가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포세무서장이 2011. 8. 부과한 증여세 95,074,190원(가산금 포함) 및부 가가치세 6,689,770원, 의정부세무서장이 2012. 11. 부과한 종합소득세 203,280원 및 양도소득세 852,417,460원(가산금 포함), 안산세무서장이 2015. 5. 부과한 증여세 196,354,170원(가산금 포함)을 각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합계 1,150,738,87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위 체납 세금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2.경 E-2 비자(소액투자비자)를 발급받고 미국 죠지아주 애틀란타 시로 이주하여 휴대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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