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833,493,8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4. 여성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 사업연도에는 1,132억 원, 2011 사업연도에는 1,523억 원, 2012 사업연도에는 1,729억 원, 2013 사업연도에는 1,959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는바, 원고의 매출액이 2010 사업연도에 최초로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구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