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및 관계회사 기준 적용 시점

결과 요약

  • 원고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 833,493,880원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1. 4. 설립된 여성의류 제조 및 도매업 법인으로, 2010 사업연도에 매출액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10. 12. 30. 개정되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계회사 기준(2012. 1. 1. 시행)을 도입, 관계회사의 매출액 합계가 중소기업 제외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

6

사건
2015구합72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833,493,8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4. 여성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 사업연도에는 1,132억 원, 2011 사업연도에는 1,523억 원, 2012 사업연도에는 1,729억 원, 2013 사업연도에는 1,959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는바, 원고의 매출액이 2010 사업연도에 최초로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구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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