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기질비료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유기질비료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유기질비료 생산·판매업자로서, 유기질비료를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로 포장하여 판매함.
  • 피고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재활용부과금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임.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는 2014. 1. 1.부터 시행된 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 적용 대상에 편입됨.
  • 피고는 원고들이 2014년도에 유기질비료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에 관한 재활용의무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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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72078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
피고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금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판매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유기질비료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18호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자원재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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