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및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취소)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종로구 M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0. 11. 1.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임.
  • 피고는 2013. 11. 22.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2014. 10. 24. 변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 피고는 2014. 11. 6.부터 2014. 12. 8.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음.
  • 원고 C,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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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7105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피고
L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가 2015. 5.23.자 정기총회에서 제6호 안건으로 의결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5. 6. 26.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피고가 2015. 5. 23.자 정기총회에서 제6호 안건으로 의결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5. 6. 26.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M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11. 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3. 11. 22.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피고는 일부 내용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하 '변경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4. 10. 24.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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