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2015구합7105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 소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가 2015. 5.23.자 정기총회에서 제6호 안건으로 의결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5. 6. 26.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피고가 2015. 5. 23.자 정기총회에서 제6호 안건으로 의결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5. 6. 26.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M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11. 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3. 11. 22.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피고는 일부 내용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하 '변경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4. 10. 24.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지금 가입하고 5,403,37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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