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9935 판결 종합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천징수세액 환급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B 주식회사 이사로 재직하다 2010. 11. 30. 퇴사함.
B는 2010. 1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보유하던 B 발행 비상장주식 3,950주(이 사건 주식)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금액으로 매수하고 임의소각하여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하기로 결의함.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B에 751,217,841원에 매도함.
원고는 2010. 12. 15. B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성북세무서장은 B...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5구합69935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환급처분 중 10,756,626원의 환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 9. 11.경 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11. 30.경 퇴사하였다.
나. B는 원고의 퇴사일 무렵인 2010. 1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보유하던 B 발행 비상장주식 3,9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주식대금으로 매수하고 위 주식을 임 의소각하여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