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받지 않은 사업시행변경계획을 토대로 산정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당 통지에 기초한 분양신청 절차는 위법하며, 원고는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원고는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임.
피고는 2010. 12. 21.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2. 10. 9. 대형평형을 줄이고 소형평형을 늘려 전체 세대수를 1,231세대에서 1,401세대로 늘리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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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5구합69225 조합원지위확인
원고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87,783m2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 3. 2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2. 21.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이하 '당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2. 10. 9.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과 관련하여 대형평형을 줄이고 소형평형을 늘림으로써 전체 세대수를 1,231세대에서 1,401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