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보상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일대 48,323.00m2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7. 3. 정비구역 지정, 2009. 2. 24. 조합설립인가, 2011. 8. 1. 사업시행인가, 2014. 5. 1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상가를 임차하여 식품점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내 D에서 거주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도시정비법 제...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구합68048 영업보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211,897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일대 48,323.00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이 사건 정비구역은 2008. 7.3.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피고는 2009.2. 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1. 8.1.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1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나. 원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식품점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광진구 D 에서 거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