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소송: 비례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2. 3.부터 서울광진경찰서 B과 C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임.
  • 피고는 2015. 3.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5. 1. 5.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0m를 운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를 정직 3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하고 2015. 3. 17. 이를 통지함.
  • 원고는...

13

사건
2015구합6774 감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7. 원고에게 한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5. 5. 26.자 감봉 3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3. 17.자 정직 3개월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봉 3개월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2015. 5. 26.'은 피고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5. 3. 17.자 정직 3개월 처분을 감봉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날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2. 3.부터 서울광진경찰서 B과 C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5. 1.5. 오후 11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아파트 단지 내 422동 앞에서 403동 앞까지 약 350m를 운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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