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8. 원고와 학교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5-122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법인은 부산 남구에서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8. 3. 1. C대학교 소속 D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고, 2000. 4. 1. 조교수로, 2004. 4. 1. 부교수로, 2009. 3. 1. 교수로 각 임용되어 C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법인 이사장은 2015. 1. 28. 원고에게 '2015. 1. 31.자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파면 처분에 첨부된 '징계처분사유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아래의 각 징계 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