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면 처분 무효 확정으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파면 처분 무효가 확정되어 복직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2015. 1. 31.자로 파면 처분을 받음.
  • 파면 처분 사유는 청렴의무 위반(향응 및 성 접대, 골프채, 상품권 수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강의전담교수 채용 과정 편파 평가, 징계 회피 목적 회유) 등임.
  • 원고는 2015. 2. 17.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4. 8.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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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677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8. 원고와 학교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5-122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법인은 부산 남구에서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8. 3. 1. C대학교 소속 D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고, 2000. 4. 1. 조교수로, 2004. 4. 1. 부교수로, 2009. 3. 1. 교수로 각 임용되어 C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법인 이사장은 2015. 1. 28. 원고에게 '2015. 1. 31.자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파면 처분에 첨부된 '징계처분사유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아래의 각 징계 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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