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3. 4. 선고 2015구합67304 판결 전임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원 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임용 심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서울교육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전임교원 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2015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체육교육학과 B분야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지원함.
피고는 서류심사 및 단계별 심사를 거쳐 원고를 최종 3인으로 선발함.
공개 강의 심사 및 면접 심사 결과, 원고는 교수임용 예정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임용이 거부됨.
이 사건 임용에는 총 24명이 지원하였으며, 자격심사, 기초심사, 1단계(양적 심사, 연구실적 우수성 심사), 2-1단계(교육연구 경력 심사, 학과 특성화 심사), 2-2단계(...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5구합67304 전임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A
피고
서울교육대학교총장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3. 4.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게 한 전임교원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의 2015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체육교육학과 B분야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지원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전임교원 선발을 위해 서류심사 및 단계별 심사(이하 '이 사건 임용심 사'라 한다)를 거쳐 원고를 최종 3인으로 선발하였으나, '공개 강의 심사' 및 '면접 심 사' 결과, 2015. 6. 16. 원고에게 교수임용 예정후보자(최종합격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원고의 임용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