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원 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임용 심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서울교육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전임교원 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2015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체육교육학과 B분야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지원함.
  • 피고는 서류심사 및 단계별 심사를 거쳐 원고를 최종 3인으로 선발함.
  • 공개 강의 심사 및 면접 심사 결과, 원고는 교수임용 예정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임용이 거부됨.
  • 이 사건 임용에는 총 24명이 지원하였으며, 자격심사, 기초심사, 1단계(양적 심사, 연구실적 우수성 심사), 2-1단계(교육연구 경력 심사, 학과 특성화 심사), 2-2단계(...

4

사건
2015구합67304 전임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A
피고
서울교육대학교총장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3. 4.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게 한 전임교원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의 2015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체육교육학과 B분야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지원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전임교원 선발을 위해 서류심사 및 단계별 심사(이하 '이 사건 임용심 사'라 한다)를 거쳐 원고를 최종 3인으로 선발하였으나, '공개 강의 심사' 및 '면접 심 사' 결과, 2015. 6. 16. 원고에게 교수임용 예정후보자(최종합격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원고의 임용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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