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정신청 접수 거부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정신청 접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23. B, C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4. 10. 1. 불기소 처분함.
  • 원고는 2014. 10. 28.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4. 11. 11. 항고를 기각함.
  • 원고는 2014. 11. 17.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접수 담당자로부터 재항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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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6644 재항고접수취소및재정신청이행청구
원고
A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정신청서 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3. B, C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서울중앙지검 2014형제36774, 이하 '이 사건 고발사건'이 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4. 10. 1. 위 B, C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자(이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이라 한다) 2014. 10. 28.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다(서울고등검찰청 2014고불항11880). 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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