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3. B, C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서울중앙지검 2014형제36774, 이하 '이 사건 고발사건'이 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4. 10. 1. 위 B, C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자(이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이라 한다) 2014. 10. 28.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다(서울고등검찰청 2014고불항11880).
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