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5. 1.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제제작반 제작업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3. 12. 10. 회사 내 협력부서인 내층반 2조의 송년회(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한후 도보로 귀가하던 증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내 하수구 맨홀 속으로 추락하여 2013. 12. 11. 12:05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