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2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203/부 노30 병합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80. 1. 4. 설립되어 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7. 24.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부터 2014. 11. 11.까지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12.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그에 불복하여 2015.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