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기사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대기발령 재심판정을 취소함.
  •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중대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7. 24.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함.
  • 원고는 2014. 10. 3.부터 2014. 11. 11.까지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함.
  •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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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65520 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보영운수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2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203/부 노30 병합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80. 1. 4. 설립되어 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7. 24.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부터 2014. 11. 11.까지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12.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그에 불복하여 2015.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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