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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6439 수용재결취소등
원고
A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51,9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철도건설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2006. 9. 20. 건설교통부 고시 C, 2009. 1.5. 국토해양부 고시 D, 2010. 1. 6. 국토해양부 고시 E, 2011. 12. 28. 국토해양부 고시 F, 2014. 7. 28. 국토교통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서울 용산구 H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8,248,100원 - 수용개시일: 2015. 5. 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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