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51,9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철도건설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2006. 9. 20. 건설교통부 고시 C, 2009. 1.5. 국토해양부 고시 D, 2010. 1. 6. 국토해양부 고시 E, 2011. 12. 28. 국토해양부 고시 F, 2014. 7. 28. 국토교통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서울 용산구 H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8,248,100원
- 수용개시일: 2015. 5. 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