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행정법원
판결
| - 소외인은 내원 당시 우울감, 자살사고, 수면장애, 불안감,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중증의 우울증을 보이고 있었음 |
| - 소외인은 은행 지점장으로 발령 이후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심하다 호소하였음 |
| - 소외인은 2013. 6. 3. 마지막 진료 당시 우울감, 불안정한 정동, 의욕 저하,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의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 - 기록상으로 볼 때 소외인은 은행에 근무하면서 다소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편으로 자살하기 전에는 지점장으로 일하였음. 또한 업무 실적과는 관련이 없지만 일 자체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 - 소외인의 진료기록상에서는 직업적인 스트레스와 재산 관련 언급이 나타나고 있어서 직업적 또는 업무적 영향이 소외인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
| - 소외인은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추정됨. 따라서 자살의 원인으로 우울증이 가장 높은 위험 요소가 되었을 것임 |
| - 우울증의 발병 시점은 명확하지 않음. 진료기록 상에서는 2013. 5. 27. ▽▽▽ 정신건강의학과에 첫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당시에 기재한 우울감, 자살사고 등의 증상들은 우울증상에 해당하며 은행 지점장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2013년도에 지점장 부임 이후로 추정할 수 있으나 그 전부터 우울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 - 소외인은 사망 당시에 신체 증상과 불안감, 우울감, 불면 등의 증상이 동반되었을 수 있겠음. 하지만 최근까지 회사에 출근을 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와 다르게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 혹은 이에 영향을 받는 행동들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살 당시에 심신상실 혹은 정신착란 상태로 보기는 어렵겠음 |
| - 일반적으로 심한 정신병적 상태(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나 심한 인지기능장애(의식, 지남력, 주의력, 기억력 장애)의 증거가 있지 않으면 정상적 인식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소외인의 유서를 통해서는 정상적 인식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음 |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