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696,750원, 원고 B에게 3,581,6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C지구)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및 재결보상액 : 아래 [표1] 기재와 같다(이하 '서울 구로구 E'을
E'이라만 한다).
- 수용개시일: 2015.5.19.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
- 원고 A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증액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