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의 제소기간 및 보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47,696,750원, 원고 B에게 3,581,63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2010. 5. 26. 공공주택사업(C지구) 사업인정 및 고시가 이루어짐.
  • 2015. 3.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통해 원고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하고 2015. 5. 19.을 수용개시일로 정함.
  • 2015. 5. 13. 원고들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2015. 12. 17. 중앙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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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62767 손실보상금
원고
1.A
2. B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696,750원, 원고 B에게 3,581,6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C지구)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및 재결보상액 : 아래 [표1] 기재와 같다(이하 '서울 구로구 E'을 E'이라만 한다). - 수용개시일: 2015.5.19.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 - 원고 A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증액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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