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5.3.30. 원고에게 한 6월(2015. 5. 1.부터 2015. 10. 31.까지)의 일부직무정 지(세무대리업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인회계사인 원고는 2013 회계연도에 이수하여야 할 400시간의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5. 3. 30. '연수이수의무시간 미이수로 인하여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5차례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최근 사업연도 연수이수의무시간에 대한 연수시간 또한 전무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6월(2015. 5. 1.부터 2015. 10. 31.까지)의 일부직무정지(세무대리업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