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보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6. 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H에게 54,29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구역 : 서울 성동구 R 일원 100,666.39m²(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2007. 8. 10. 성동구 고시 S, 2007. 10. 4. 성동구 고시 T, 2008. 2. 21. 성동구 고시 U, 2009. 10. 22. 성동구 고시 V, 2011. 11. 17. 성동구 고시 W, 2012. 6. 28. 성동구 고시 X, 2013. 11. 28. 성동구 고시 Y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4. 10.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