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및 건축물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하여,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증액된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24.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재결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26.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원고들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증액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 H는 본인 ...

3

사건
2015구합61610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피고
Q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보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6. 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H에게 54,29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구역 : 서울 성동구 R 일원 100,666.39m²(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2007. 8. 10. 성동구 고시 S, 2007. 10. 4. 성동구 고시 T, 2008. 2. 21. 성동구 고시 U, 2009. 10. 22. 성동구 고시 V, 2011. 11. 17. 성동구 고시 W, 2012. 6. 28. 성동구 고시 X, 2013. 11. 28. 성동구 고시 Y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4. 10.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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