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95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5. 12.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4분의 3은 원고 2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95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26,319,240원 및 위 금원 중 4,953,600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