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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604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3. 8.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신원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1996. 4. 8. ~ 1996. 4. 13. 실시한 정밀진단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진단을 받았고, 1997. 4. 14. ~ 1997. 4. 17. 실시한 정밀진단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9. 14. 손발이 뻣뻣해지며 뒤로 넘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태백중앙 병원에 내원한 후, 2014. 9. 18. ~ 2014. 9. 20. 정밀진단검사를 하여 '진폐병형 제2형 (2/2),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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