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신원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1996. 4. 8. ~ 1996. 4. 13. 실시한 정밀진단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진단을 받았고, 1997. 4. 14. ~ 1997. 4. 17. 실시한 정밀진단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9. 14. 손발이 뻣뻣해지며 뒤로 넘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태백중앙 병원에 내원한 후, 2014. 9. 18. ~ 2014. 9. 20. 정밀진단검사를 하여 '진폐병형 제2형 (2/2), 합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