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물상보증채무 공제 여부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의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됨.
  • 원고 A의 청구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입증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0. 7. 12. 사망한 망 C의 공동상속인임.
  • 원고들은 2011. 1. 21. 상속세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2012. 6. 27. 상속세 증액경정처분함.
  • 원고들은 2013. 12. 18. 및 2014. 1. 29. 피고에게 상속세 경정청구함.
  • 경정청구 내용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D 주식회사를 위해 합계 88억 원의 채무를 물상보증하였고, 상속개시 후 D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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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5957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1. A
2.B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590,844,46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7. 12. 사망한 소외 망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이다. 나. 원고들은 2011. 1. 21. 상속세 1,971,170,49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2012. 6. 27. 원고들에게 상속세 5,090,208,040원을 추가 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2. 18. 및 2014. 1. 29. 피고에게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위해 합계 88억 원의 채무를 물상보증하였고, 상속개시 후 위 회사가 변제불능에 빠지는 바람에 원고들이 상속인 간의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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