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내용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D 주식회사를 위해 합계 88억 원의 채무를 물상보증하였고, 상속개시 후 D가 변제...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5구합5957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1. A 2.B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590,844,46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7. 12. 사망한 소외 망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이다.
나. 원고들은 2011. 1. 21. 상속세 1,971,170,49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2012. 6. 27. 원고들에게 상속세 5,090,208,040원을 추가 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2. 18. 및 2014. 1. 29. 피고에게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위해 합계 88억 원의 채무를 물상보증하였고, 상속개시 후 위 회사가 변제불능에 빠지는 바람에 원고들이 상속인 간의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