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게 한 120,000,000원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2. 방이알엔씨 주식회사(이하 '방이알엔씨'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B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하고, 이를 포함한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임의 구분된 502호(방3칸)을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11. 29.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방이알엔씨의 국세 체납액 67,486,720원에 기한 공매대행을 의뢰받고,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