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55295 판결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등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무사의 허위확인 및 부실기장으로 인한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장은 B(사업자: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약 3억 1천8백만 원의 가공경비가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음.
피고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4.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필요경비(2억 9백여만 원) 허위확인에 대해 6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부실기장으로 인한 약 3천만 원의 세액 탈루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처분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5구합55295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청구 등의 소
원고
A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게 6개월의 세무사직무정지처분 및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장은 자동가스절단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B(사업자: 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시 지출 증빙 없는 경비 209,284,590원(이하 '이 사건 필요경비'라 한다), 간이 영수증 있으나 실제 지출한 사실 없는 경비 약 109백만 원 합계 약 318백만 원의 가공경비가 계상되어 신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4. 3. 25. 원고에게, 원고가 세무사로서 B의 위 종합소득세 기장 및 신고 대리시 2억 9백여만 원의 이 사건 필요경비에 관하여 허위확인을 하고, 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