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무사의 허위확인 및 부실기장으로 인한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장은 B(사업자: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약 3억 1천8백만 원의 가공경비가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피고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4.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필요경비(2억 9백여만 원) 허위확인에 대해 6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부실기장으로 인한 약 3천만 원의 세액 탈루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처분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4

사건
2015구합55295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청구 등의 소
원고
A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게 6개월의 세무사직무정지처분 및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장은 자동가스절단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B(사업자: 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시 지출 증빙 없는 경비 209,284,590원(이하 '이 사건 필요경비'라 한다), 간이 영수증 있으나 실제 지출한 사실 없는 경비 약 109백만 원 합계 약 318백만 원의 가공경비가 계상되어 신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4. 3. 25. 원고에게, 원고가 세무사로서 B의 위 종합소득세 기장 및 신고 대리시 2억 9백여만 원의 이 사건 필요경비에 관하여 허위확인을 하고, 그에 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