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5구합5513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회식 중 사망 사고
결과 요약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 C은 천주교 인천교구 B 성당 소속 관리원으로, 2013. 3. 16. 성당 사목회장 D 및 외부 조경전문가 E와 함께 조경작업을 함.
작업 후 D의 제안으로 D, E와 함께 순댓국집에서 1차 회식(소주 3~4병)을 함.
1차 회식 후 D과 E는 치킨집에서 2차 회식을 하였으나, 망인은 성당 잔무를 이유로 2차 회식에 불참하고 헤어짐.
망인은 2013. 3. 16. 20:30경 성당 문단속 등 뒷정리를 하지 않고, 2013. 3. 17. 16:10경 2차 회식 장소인 치킨집 건...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5구합551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천주교 인천교구 B 성당 소속 관리원으로 성당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 미사 등 각종 회합과 관련된 준비, 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3. 3. 16. 15:30경부터 18:00경까지 성당 사목회장 D의 주재로 외부 조 경전문가인 E 등과 함께 성당 옥상 정원에 영산홍을 심는 조경작업을 하였다. D은 위 조경작업이 끝나자 E와 성당 인근에 있는 순댓국집으로 이동하여 소주 1병을 나눠 마시다가 망인에게 전화하여 '일이 끝났으면 내려와 소주 한잔 하고 가라'고 말하였다. 망인은 2013. 3. 16. 18:45경 위 순댓국집에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