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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551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천주교 인천교구 B 성당 소속 관리원으로 성당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 미사 등 각종 회합과 관련된 준비, 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3. 3. 16. 15:30경부터 18:00경까지 성당 사목회장 D의 주재로 외부 조 경전문가인 E 등과 함께 성당 옥상 정원에 영산홍을 심는 조경작업을 하였다. D은 위 조경작업이 끝나자 E와 성당 인근에 있는 순댓국집으로 이동하여 소주 1병을 나눠 마시다가 망인에게 전화하여 '일이 끝났으면 내려와 소주 한잔 하고 가라'고 말하였다. 망인은 2013. 3. 16. 18:45경 위 순댓국집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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