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피고는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5구합55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46,236,300원,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78,521,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14. 3. 11.'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홍콩법인인 B Co. Ltd의 대표자인 C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C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11. 28.부터 2009. 12. 23.까지 5회에 걸쳐 경영자 문용역 제공대가로 미화 2,500,000달러(원화 환산금액 3,179,487,000원, 그 중 2008년귀속 1,421,394,000원을 '이 사건 제1금원', 2009년 귀속 1,758,093,000원을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