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홍콩법인 B Co. Ltd의 대표자 C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미화 2,500,000달러(원화 약 31.7억 원)를 수령함.
  • 원고는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수령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함.
  •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소득금액 누락을 확인하고 2011. 12. 1.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
  • 이후 피고는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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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55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46,236,300원,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78,521,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14. 3. 11.'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홍콩법인인 B Co. Ltd의 대표자인 C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C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11. 28.부터 2009. 12. 23.까지 5회에 걸쳐 경영자 문용역 제공대가로 미화 2,500,000달러(원화 환산금액 3,179,487,000원, 그 중 2008년귀속 1,421,394,000원을 '이 사건 제1금원', 2009년 귀속 1,758,093,000원을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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