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5. 2.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6,550,000원 및 지방교육세 655,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10. 1.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31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1. 1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할 취득세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