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연 주식회사의 재산세 감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과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5. 2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0. 1. 29.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음.
  • 2014년 3월 31일 및 6월 30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가 원고 발행주식 총수의 10.37%를 소유하고 있음.
  • 피고들은 2014년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함.
  • 원고는 2014.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사건
2015구합54940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한국지역난방공사
피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4.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5.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8.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6. 2. 26.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1. 피고들이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부과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23.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2010. 1. 29.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고, 2014. 3. 31. 및 같은 해 6. 30.을 기준하여 서울특별시가 원고 발행주식 총수의 10.37%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에 원고에게 2014년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같은 목록"부과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각 처분(이하 "이사건 각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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