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5구합5479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 2011년 육군군수사령부와 SL 전자식교환기 2종 정비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사령부 사전승인 없이 머큐리에 위 각 계약 정산금액의 94%, 95.5%를 사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일괄 하도급함.
머큐리는 2009년 9월 30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QPC010B1 회로판 등 777개를 수리·공급한 것처럼 81,86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교부함.
머큐리는 2011년 3월 31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5구합5479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세웅정보통신
피고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13. 원고에 대하여 한 12개월(2014. 8. 27.부터 2015.8.26.까지)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육군군수사령부(이하 '사령부'라고 한다)는 2009. 6. 8.과 2011. 2. 17. 원고와 SL 전자식교환기 2종 정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사령부 사전승인 없이 주식회사 머큐리(이하 '머큐리'라고 한다)에 위 각 계약 정산금액 중 94%와 95.5%를 사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각 계약을 일괄 하도급하였다.
나. 머큐리는 별지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정산 명세' 기재와 같이 2009. 9. 30.부터 2010. 6. 30.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QPC010B1 회로판 등 777개를 수리·공급 한 것처럼 81,86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