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 2011년 육군군수사령부와 SL 전자식교환기 2종 정비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사령부 사전승인 없이 머큐리에 위 각 계약 정산금액의 94%, 95.5%를 사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일괄 하도급함.
  • 머큐리는 2009년 9월 30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QPC010B1 회로판 등 777개를 수리·공급한 것처럼 81,86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교부함.
  • 머큐리는 2011년 3월 31일...

7

사건
2015구합5479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세웅정보통신
피고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13. 원고에 대하여 한 12개월(2014. 8. 27.부터 2015.8.26.까지)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육군군수사령부(이하 '사령부'라고 한다)는 2009. 6. 8.과 2011. 2. 17. 원고와 SL 전자식교환기 2종 정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사령부 사전승인 없이 주식회사 머큐리(이하 '머큐리'라고 한다)에 위 각 계약 정산금액 중 94%와 95.5%를 사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각 계약을 일괄 하도급하였다. 나. 머큐리는 별지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정산 명세' 기재와 같이 2009. 9. 30.부터 2010. 6. 30.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QPC010B1 회로판 등 777개를 수리·공급 한 것처럼 81,86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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