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7

사건
2015구합54780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7.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0. 5. 24.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22. 출국명령을 받고 자진출국하였다가 2010. 8. 5.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1)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30.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드단3931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9. 6. 공시송달에 의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