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父) B는 2008. 5. 30. 동주항업 주식 460,000주를 원고가 지분 100%를 소유한 C에 증여함(이 사건 증여).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1,883,975,495원으로 증여세 565,979,454원을 신고·납부함.
피고는 원고가 C의 주식상승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2,679,440,000원으로 ...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5구합545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5. 30. 증여분 증여세 598,901,904원(신고불성실가산세 176,275,22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1,288,188원 포함)의 경정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소외 B는 2008.5.30. B 소유의 주식회사 동주항업(이하 '동주항업'이라 한다)의 주식 460,000주를 원고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증여하였다(아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C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883,975,495원으로 하여 200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