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부(父) B는 2008. 5. 30. 동주항업 주식 460,000주를 원고가 지분 100%를 소유한 C에 증여함(이 사건 증여).
  •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1,883,975,495원으로 증여세 565,979,454원을 신고·납부함.
  • 피고는 원고가 C의 주식상승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2,679,440,000원으로 ...

5

사건
2015구합545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5. 30. 증여분 증여세 598,901,904원(신고불성실가산세 176,275,22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1,288,188원 포함)의 경정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소외 B는 2008.5.30. B 소유의 주식회사 동주항업(이하 '동주항업'이라 한다)의 주식 460,000주를 원고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증여하였다(아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C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883,975,495원으로 하여 20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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