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청의 단순 법령 해석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회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3. 10.경 요양병원 용도변경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독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 대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에 한함)"**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게 됨.
  •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요양병원이 위 시행지침상 요양소에 포함되는지 및 이 사건 건...

3

사건
2015구합54476 건축물 불허용도 확인 무효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금천구 독산제1종지구단위계획지침상 건축물 불허용도에 요양병원이 해당된다는 확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회신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6.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2013. 10.경 소외 D의 의뢰로 그 소유의 서울 금천구 E 외 1필지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3~6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요양병원으로 사용하려는 측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장이 2008. 5.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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