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의 딸이고, C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원고는 2013. 8.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이 의신청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