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4

사건
2015구합5446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B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의 딸이고, C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원고는 2013. 8.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이 의신청은 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