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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54292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에이치앤와이컴퍼니 주식회사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90,12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로서, 인천세관장은 2013. 9.경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구상사(주) 및 (주)누리상사(이하 '일구상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중국산 남성용 의류를 수입한 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모든 통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수입자를 원고로 판단하고, 당초 일구상사 등에게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입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12. 18. 피고에게, 2011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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