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조합원들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H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원고들은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임.
  • 피고는 2008. 9. 18. 조합설립인가, 2013. 9. 5. 사업시행인가, 2014. 11.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소의 이익 및 소권 남용)

  • 쟁점: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

6

사건
2015구합54018 관리처분계획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H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18. 조합설립인가를, 2013. 9. 5. 사업시행인가를, 2014. 11.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자신들의 분담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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