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4. 11.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H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18. 조합설립인가를, 2013. 9. 5. 사업시행인가를, 2014. 11.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자신들의 분담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