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7.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9.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됨.
원고는 2014. 9. 24.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5구합52685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9.8.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7.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이 의신청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