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23. 선고 2015구합52364 판결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 체납자의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11. 16.부터 2006. 10. 20.까지 'B회사'를 운영하며 2005. 1기부터 2011. 1기까지 매출누락 및 무신고 등으로 107,833,53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함.
피고는 2012. 12. 6.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2013. 6. 6.까지 출국금지 처분을 함.
피고는 이후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다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5구합52364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6.부터 2006. 10. 20.까지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B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5. 1기부터 2011. 1기까지 매출누락 및 무신고 등으로 인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현재 107,833,53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2. 6.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2013. 6. 6.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후 원고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