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자가 2014. 9.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1. 1.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지방건축 기원보로 임용되었고, 2004. 1. 1. 지방건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09. 1. 1.부터 2009. 10. 27.까지 서울특별시 B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C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지원과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2009년경 발주한 D초등학교와 E초등학교 교실 바닥교체공사와 관련하여 바닥마루 관급자재로 동양목재산업 주식회사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회사 제품을 납품받았다. 그후 원고는 2009년 9월 중순경 위 동양목재산업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F로부터 50만 원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