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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50962 전역명령취소
원고
A
피고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27. 원고에게 한 전역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 3월 임관하여 육군 대위로 복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7.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 받고,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유죄판결을 이유로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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