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육군 대위로 복무 중 2014. 3.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확정됨.
피고는 위 유죄판결을 이유로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4. 6. 27. 원고에게 전역명령을 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4. 10...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5구합50962 전역명령취소
원고
A
피고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27. 원고에게 한 전역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 3월 임관하여 육군 대위로 복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7.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 받고,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유죄판결을 이유로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