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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50894 파면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5. 16.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징계사유로 파면처분과 2,20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2. 관련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B 관련 뇌물수수액을 2,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축하여 인정하면서, 파면처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2,200만 원에서 900만 원[= 2,200 만원- (2,000만 원 - 7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파면처분과 위와 같이 감축되고 남은 90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통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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