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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50177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화신교통의 관리인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9. 30. 주식회사 화신교통에 한 이행강제금 50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이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소장 청구취지의 '2014. 9. 16.'은 '2014. 9. 30. 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화신교통(이하 화신교통'이라 한다)은 1985. 10. 31.부터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화신교통은 2014. 4. 18. 제주지방법원 2014회합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A이 화신교통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B은 2006. 12. 1. 화신교통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화신교통과 B은 2007. 3. 2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B이 운송수입금으로 1일 5만 원을 화신교통에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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