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8,256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311,5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5,6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6,007,01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8,256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5,6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말부터 2013년까지 채무자 13명으로부터 부동산 근저당권 등 담보를 제공받고 이들에게 14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수령한 이자(2011년 24,250,000원, 2012년 47,200,000원)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4. 7.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8,256원(가산세포함)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5,640원(가산세 포함)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