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년 11월 지방농업서기보 로 임용된 이후 2006. 1. 6.부터 D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 2. 7. 19:10경 퇴근한 후 같은 농업지원과 소속 공무원인 E 팀장의 집에 방문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23:30경 사무실로 돌아와 F 축산팀장과 함께 AI근무초 소를 방문하였고, 2014. 2. 8.00:15경 위 초소를 떠나 F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으며, 00:20경 F의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자택 현관 앞 계단에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