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과로 및 공무 관련성 인정 여부: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2. 7. 퇴근 후 상사의 권유로 동료 팀장 E의 집에 방문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AI 방역초소를 방문함.
  • 2014. 2. 8. 00:20경 F의 차량에서 하차 후 자택 현관 앞 계단에서 쓰러져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 사고를 당함.
  • 망인은 2014. 2. 12. '직접사인 뇌부종, 중간사인 외상성 뇌출혈, 중간 선행사인 두개골 골절, 선행사인 낙상'으로 사망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

사건
2015구합3546 유족보상급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년 11월 지방농업서기보 로 임용된 이후 2006. 1. 6.부터 D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 2. 7. 19:10경 퇴근한 후 같은 농업지원과 소속 공무원인 E 팀장의 집에 방문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23:30경 사무실로 돌아와 F 축산팀장과 함께 AI근무초 소를 방문하였고, 2014. 2. 8.00:15경 위 초소를 떠나 F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으며, 00:20경 F의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자택 현관 앞 계단에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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