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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28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5. 22.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6.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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