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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27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8.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7.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3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4. 12. 9. 기각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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