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자인 원고는 2012. 6.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9.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 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