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과 G 사이에 3회에 걸쳐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망인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총 7억 5천만 원이 입금됨.
  • G는 2009. 10. 9.부터 2011. 2. 11.까지 망인의 계좌로 총 1억 5천1백5십만 원의 투자수익분배금을 입금함.
  • 망인 사망 후, 원고들은 상속재산가액을 4억 5천4백1십만 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함.
  • 피고(과세관청)는 이 사건 금원(투자 총금액에서 투자수익분배금을 제외한 5억 9천8백5십만 원)...

6

사건
2015구합20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53,873,340원의 부과처분 중 199,85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선정자 B, C, D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선정자 F 사이의 자녀들이다(이하 원고 A과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나. 1) 망인과 G 사이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 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G의 은행계좌로 합계 7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이 유 표 2) G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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