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5. 05:30경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도로에서 벽돌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 이 사고로 원고는 '경부 척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서 진료를 받음.
  •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2015. 3. 5.부터 2015. 7. 1.까지 원고의 상해에 대해 총 19,847,0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함.
  • 피고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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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11882 부당이득금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9,847,070원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건강보험 가입자)는 2015. 3.5.05:30경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구미시 산동명 신당리 236-5 도로에서, 신호등을 세우기 위해 쌓아 놓은 벽돌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부 척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5. 3. 5.부터 2015. 7. 1.까지 원고의 위 상해에 대하여 합계 19,847,070원의 보험급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병은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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