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미신고 사업소득 귀속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5. 29. 송파세무서장에게 B로부터 지급받은 258,531,541원과 앤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지급받은 4,200원을 사업소득으로, C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26,700,000원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원고는 2006년 D 등에게 이 사건 대여금 48억 원을 대여하고 B가 발행한 전환사채 19억 9,000만 원을 인수함.
  • 원고는 2007년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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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114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419,668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원고는 2008. 5. 29. 송파세무서장에게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258,531,541원과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이하 '앤알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4,200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소득금액 131,460,213원(= B로부터의 소득 131,458,780원 + 앤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의 소득 1,433원)을 사업소득으로,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26,700,000원에 근로소득공제 11,755,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 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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